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 (거실 등에 대한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2조(거실 등에 대한 검사) 소장은 교도관에게 수용자의 거실, 작업장, 그 밖에 수용자가 생활하는 장소(이하 이 조에서 "거실등"이라 한다)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수용자와 법 제104조제1항의 마약류사범ㆍ조직폭력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의 거실등은 수시로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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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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