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판사 등의 시찰)
①판사 또는 검사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를 시찰할 경우에는 미리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18.12.24, 2019.10.22>
②소장은 제1항의 경우에 교도관에게 시찰을 요구받은 장소를 안내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8.12.24>
제2조(판사 등의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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