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접견의 예외)
①소장은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을 하게 할 수 있고 접견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소장은 제5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
1.19세 미만인 때
2.교정성적이 우수한 때
3.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③법 제4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0.22>
1.수형자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미결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사형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