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8조 (사망 등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관은 수용자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장에 그 병명ㆍ병력(病歷)ㆍ사인 및 사망일시를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수용자가 자살이나 그 밖에 변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고, 기소된 상태인 경우에는 법원에도 통보하여야 하며 검시가 끝난 후에는 검시자ㆍ참여자의 신분ㆍ성명과 검시 결과를 사망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법 제128조에 따라 시신을 인도, 화장(火葬), 임시 매장, 집단 매장 또는 자연장(自然葬)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망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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