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문서ㆍ도화의 외부 발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수용자 본인이 작성 또는 집필한 문서나 도화(<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2505057" alt="img72505057" >圖?</img>)를 외부에 보내거나 내가려고 할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20.8.5>
②제1항에 따라 문서나 도화를 외부로 보내거나 내갈 때 드는 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③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용자의 집필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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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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