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문서ㆍ도화의 외부 발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② 제1항에 따라 문서나 도화를 외부로 보내거나 내갈 때 드는 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수용자 본인이 작성 또는 집필한 문서나 도화(<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2505057" alt="img72505057" >圖?</img>)를 외부에 보내거나 내가려고 할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20.8.5>
②제1항에 따라 문서나 도화를 외부로 보내거나 내갈 때 드는 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③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용자의 집필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1개 펼치기

형집행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