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귀중품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귀중품의 보관) 소장은 보관품이 금ㆍ은ㆍ보석ㆍ유가증권ㆍ인장, 그 밖에 특별히 보관할 필요가 있는 귀중품인 경우에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용기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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