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2조 (외부인사가 지켜야 할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2조(외부인사가 지켜야 할 사항) 교정위원, 교정자문위원, 그 밖에 교정시설에서 활동하는 외부인사는 활동 중에 알게 된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및 수용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8.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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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 · 사망 알림제147조 · 검시제148조 · 사망 등 기록제150조 · 임시 매장지의 표지 등제151조 · 교정위원
이 법 전체 목차 161개 보기제152조 · 외부인사가 지켜야 할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153조 · 기부금품의 접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