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자비 구매 물품의 기준)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물품은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에 적합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 자비 구매 물품의 기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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