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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호송 시 분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호송 시 분리) 수용자를 이송이나 출정(出廷), 그 밖의 사유로 호송하는 경우에는 수형자는 미결수용자와, 여성수용자는 남성수용자와, 19세 미만의 수용자는 19세 이상의 수용자와 각각 호송 차량의 좌석을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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