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경비등급별 설비 및 계호) 법 제57조제2항 각 호의 수용설비 및 계호의 정도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1.수형자의 생명이나 신체, 그 밖의 인권 보호에 적합할 것
2.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
3.법 제56조제1항의 개별처우계획의 시행에 적합할 것
제83조(경비등급별 설비 및 계호) 법 제57조제2항 각 호의 수용설비 및 계호의 정도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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