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시설의 청소ㆍ소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장은 거실ㆍ작업장ㆍ목욕탕, 그 밖에 수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취사장, 주식ㆍ부식 저장고, 그 밖에 음식물 공급과 관련된 시설을 수시로 청소ㆍ소독하여야 한다. 소장은 저수조 등 급수시설을 6개월에 1회 이상 청소ㆍ소독하여야 한다.
시설의 청소ㆍ소독시설소장거실ㆍ작업장ㆍ목욕탕청소ㆍ소독주식ㆍ부식급수시설수용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거실ㆍ작업장ㆍ목욕탕, 그 밖에 수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취사장, 주식ㆍ부식 저장고, 그 밖에 음식물 공급과 관련된 시설을 수시로 청소ㆍ소독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저수조 등 급수시설을 6개월에 1회 이상 청소ㆍ소독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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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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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장은 거실ㆍ작업장ㆍ목욕탕, 그 밖에 수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취사장, 주식ㆍ부식 저장고, 그 밖에 음식물 공급과 관련된 시설을 수시로 청소ㆍ소독하여야 한다. 소장은 저수조 등 급수시설을 6개월에 1회 이상 청소ㆍ소독하여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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