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생활용품 지급 시의 유의사항)
①소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이하 "의류등"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건강, 계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수용자에게 특히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재질의 식기를 지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사용한 의류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탁하거나 소독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25조(생활용품 지급 시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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