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조(교정위원)
①소장은 법 제130조에 따라 교정위원을 두는 경우 수용자의 개선을 촉구하고 안정된 수용생활을 하게 하기 위하여 교정위원에게 수용자를 교화상담하게 할 수 있다.
②교정위원은 수용자의 고충 해소 및 교정ㆍ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소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교정위원의 임기, 위촉 및 해촉, 지켜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8.5>
제151조(교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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