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보관품 매각대금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보관품 매각대금의 보관) 소장은 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보관품을 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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