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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3조 · 징벌의 집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3조(징벌의 집행)

소장은 제132조의 통고를 받은 경우에는 징벌을 지체 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소장은 수용자가 징벌처분을 받아 접견, 편지수수 또는 전화통화가 제한된 경우에는 그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수용자가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알리지 않는다. <개정 2014.6.25, 2020.8.5>
삭제 <2017.9.19>
소장은 법 제108조제13호 및 제14호의 징벌집행을 마친 경우에는 의무관에게 해당 수용자의 건강을 지체 없이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의무관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112조제5항 및 이 조 제4항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9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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