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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 수형자 취업알선 등 협의기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5조(수형자 취업알선 등 협의기구)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에 관한 협의기구를 둘 수 있다.
제1항의 협의기구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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