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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0조 · 가석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의 알림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0조(가석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의 알림 등) 소장은 법 제122조제2항의 가석방 허가에 따라 수형자를 가석방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자 교육을 하고, 지켜야 할 사항을 알려준 후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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