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교육ㆍ교화와 작업)
①법 제86조제1항의 미결수용자에 대한 교육ㆍ교화프로그램 또는 작업은 교정시설 밖에서 행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소장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작업이 부과된 미결수용자가 작업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미결수용자의 의사, 건강 및 교도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작업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3조(교육ㆍ교화와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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