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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신입자거실 수용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신입자거실 수용 등)

소장은 신입자가 환자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수용된 날부터 3일 동안 신입자거실에 수용하여야 한다.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신입자거실에 수용된 사람에게는 작업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소장은 19세 미만의 신입자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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