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주식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주식은 쌀로 한다. <개정 2014.6.25>
②소장은 쌀 수급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식을 쌀과 보리 등 잡곡의 혼합곡으로 하거나 대용식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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