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실외운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작업의 특성상 실외운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 질병 등으로 실외운동이 수용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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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9조(실외운동) 소장은 수용자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날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작업의 특성상 실외운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
2.질병 등으로 실외운동이 수용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때
3.우천, 수사, 재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외운동을 하기 어려운 때
2. 조문 관계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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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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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작업의 특성상 실외운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 질병 등으로 실외운동이 수용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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