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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 실외운동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실외운동) 소장은 수용자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날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작업의 특성상 실외운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
2.질병 등으로 실외운동이 수용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때
3.우천, 수사, 재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외운동을 하기 어려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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