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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5의2조 · 증명서의 발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5조의2(증명서의 발급) 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실 또는 수용되었다가 석방된 사실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8.5>

1.수용자
2.수용자가 지정한 사람
3.피석방자
4.피석방자가 지정한 사람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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