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5조의2 (증명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5조의2(증명서의 발급) 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실 또는 수용되었다가 석방된 사실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8.5>
1.수용자
2.수용자가 지정한 사람
3.피석방자
4.피석방자가 지정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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