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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의2조 · 간호사의 의료행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4조의2(간호사의 의료행위)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란 다음 각 호의 의료행위를 말한다.

1.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상처의 치료
2.응급을 요하는 수용자에 대한 응급처치
3.부상과 질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4.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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