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지방교정청장의 이송승인권)
①지방교정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이송을 승인할 수 있다.
1.수용시설의 공사 등으로 수용거실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
2.교정시설 간 수용인원의 뚜렷한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긴급하게 이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제1항에 따른 지방교정청장의 이송승인은 관할 내 이송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