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3조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등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통보하는 수용이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12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통보하는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등 통보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수용이력수용기간본문주소사회복귀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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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2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통보하는 수용이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성명
2.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3.주민등록 상 주소 및 석방 후 거주지 주소
4.죄명
5.범죄횟수
6.형명
7.형기
8.석방종류
9.최초입소일
10.형기종료일
11.출소일
12.범죄개요
13.그 밖에 수용 중 특이사항으로서 석방될 수형자의 재범방지나 관련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특히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②법 제12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통보하는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성명
2.생년월일
3.주민등록 상 주소 및 석방 후 거주지 주소
4.수용기간 중 받은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5.수용기간 중 수상이력
6.수용기간 중 학력변동사항
7.수용기간 중 자격증 취득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석방될 수형자의 자립지원을 위해 특히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③법 제12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통보를 위한 수용이력 통보서와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 통보서의 서식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④법 제12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석방될 수형자의 수용이력 또는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을 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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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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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통보하는 수용이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12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통보하는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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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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