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3조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등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통보하는 수용이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성명
2.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3.주민등록 상 주소 및 석방 후 거주지 주소
4.죄명
5.범죄횟수
6.형명
7.형기
8.석방종류
9.최초입소일
10.형기종료일
11.출소일
12.범죄개요
13.그 밖에 수용 중 특이사항으로서 석방될 수형자의 재범방지나 관련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특히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②법 제12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통보하는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성명
2.생년월일
3.주민등록 상 주소 및 석방 후 거주지 주소
4.수용기간 중 받은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5.수용기간 중 수상이력
6.수용기간 중 학력변동사항
7.수용기간 중 자격증 취득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석방될 수형자의 자립지원을 위해 특히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③법 제12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통보를 위한 수용이력 통보서와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 통보서의 서식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④법 제12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석방될 수형자의 수용이력 또는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을 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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