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2 (간호사의 의료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의2(간호사의 의료행위)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란 다음 각 호의 의료행위를 말한다.
1.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상처의 치료
2.응급을 요하는 수용자에 대한 응급처치
3.부상과 질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4.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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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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