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규칙 제10조 (비밀유지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 및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비밀유지의무) 소년 보호사건을 다루는 관계인들은 조사, 심리, 소환 또는 집행 등 사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년의 출생, 성장과정, 가족관계 등 사생활의 비밀이 소년 및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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