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규칙 제8조 (검사에의 송치방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 및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7조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할 때에는 관계되는 서류와 증거물 전부를 검사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공범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를 넘길 수 없는 때에는 송치하는 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의 등본을 넘겨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년심판규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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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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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심판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01 시행된 소년심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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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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