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규칙 제26조의6 (화해권고기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 및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년부 판사는 화해권고위원으로 하여금 화해권고기일 전에 분쟁해결에 관하여 소년, 보호자 및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②화해권고기일에 소환을 받은 소년, 보호자 또는 피해자는 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다.
③화해권고위원 등 화해권고기일에 참여한 사람은 화해권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화해권고기일의 소환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년 보호사건"은 "화해권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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