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규칙 제34조 (위탁받는 기관 등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6-12-01공포 · 2016-1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 및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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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장은 법 제18조제1항제1 호, 제2호, 법 제32조제1항제6호, 7호에 규정된 아동복지시설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 병원, 요양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소년의료보호시설 등의 위탁받는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장은 법 제18조제1항제1 호, 제2호, 법 제32조제1항제6호, 7호에 규정된 아동복지시설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 병원, 요양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소년의료보호시설 등의 위탁받는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법원장은 법 제32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소년이 수강 또는 사회봉사할 장소 또는 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지정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법원장은 법 제32조의2제1항ㆍ제3항에 따라 소년이 대안교육 또는 상담ㆍ교육을 받을 대안교육기관, 단체 또는 시설이나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받을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위탁받는 기관 등은 소년에 대한 환경의 조정과 품행의 교정이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에 적당한 곳이어야 하고, 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시설의 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법원장은 언제든지 법원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위탁받는 기관 등이 소년의 보호나 보호자 특별교육에 충분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와 그 운영실태를 조사, 보고하도록 하고 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⑦소년부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위탁받는 기관 등(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대안교육기관 및 사회봉사할 장소 또는 시설은 제외한다)에게 그 집행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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