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규칙 제38조 (조사관의 보고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 및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보고의 명을 받은 조사관은 지시사항의 이행여부, 위탁받은 자의 감호상황 또는 소년부 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사하여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조사관이 제1항의 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요구하는 것
2.소년 또는 위탁받은 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방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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