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규칙 제38조 (조사관의 보고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6-12-01공포 · 2016-11-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 및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1. 조문 원문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보고의 명을 받은 조사관은 지시사항의 이행여부, 위탁받은 자의 감호상황 또는 소년부 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사하여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사관이 제1항의 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요구하는 것
2.소년 또는 위탁받은 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방문하는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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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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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심판규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01 시행된 소년심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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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