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규칙 제24조 (소년 및 보조인의 출석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 및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1. 조문 원문
①소년이 심리 기일에 출석하지 아 니한 때에는 심리를 할 수 없다.
②법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조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 보조인이 심리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리를 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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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보호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별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보호소년에 대하여 보조인의 선정 없이 보호처분변경결정이 내려진 사건]
소년보호사건에 관하여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은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의 문언, 소년보호사건에 국선보조인 제도를 도입한 목적 및 그 과정에서 고려된 소년의 인권보장 취지,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위탁소년이 처한 상황과 입장 등을 종합하면,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의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란 해당 보호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소년부 판사가 한 임시조치에 따라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소년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소년이 해당 보호사건이 아닌 다른 보호사건, 즉 별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상태에서 해당 보호사건에 관한 소년심판을 받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소년보호사건에서 보조인은 보호절차가 갖는 행정적 또는 복지적 성격과 사법적 성격의 양면성에 따라 보호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협력자의 지위도 아울러 가지지만, 보조인의 실질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절차상으로 보호소년의 이익을 변호하는 역할이다.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필요적 국선보조인 선정의 요건인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의 해석에서도 이러한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임시조치로서 이루어지는 소년분류심사원에의 위탁은 형사절차의 구금과 달리 신병확보보다는 소년의 보호와 소년의 성행, 경력, 가정환경,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의지, 재비행 가능성 등의 조사에 주목적이 있기는 하다. …
제24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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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심판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01 시행된 소년심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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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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