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규칙 제12조 (조사관의 조사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 및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조사의 결과를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조사관은 제1항의 보고의 전후를 통하여 소년부 판사에게 소년의 처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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