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규칙 제51조 (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재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 및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은 소년부 판사는 환송 또는 이송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심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원결정을 한 소년부 판사는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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