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규칙 제48조 (항고법원의 사실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6-12-01공포 · 2016-1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 및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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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항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는 이를 합의부원에게 명하거나,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촉탁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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