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규칙 제35조 (장기 보호관찰기간의 연장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 및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장 기 보호관찰기간의 연장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에는 보호관찰을 계속할 상당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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