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규칙 제27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 및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준용규정) 「형사소송규칙」 중 증인신문, 감정, 검증, 압수 또 는 수색에 관한 규정은 소년 보호사건의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법 제26조, 법 제27조에 따른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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