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규칙 제49조 (원결정의 취소와 시설의 장에 대한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16-12-01공포 · 2016-11-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 및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1. 조문 원문

항고법원이 원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소년이 법 제3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위탁받는 기관 또는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소년원(이하 이 조에서는 "시설"이라 한다)에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항고법원이 제1항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즉시 취소결정의 등본을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을 소년부로 보내야 한다. <개정 2008.6.5>
시설의 장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소년을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을 소년부로 송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년심판규칙 제4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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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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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심판규칙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01 시행된 소년심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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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