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규칙 제42조 (10세 미만자에 대한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 및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년부 판사는 심리 중에 소년 이 10세 미만인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심리 개시 결정을 취소하고 심리 불개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법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그 소년이 행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 또는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그 소년이 처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제1항의 예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소년심판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