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규칙 제17조 (동행영장의 집행지휘)

공식 조문
시행 · 2016-12-01공포 · 2016-11-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 및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1. 조문 원문

동행영장은 소년부 판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한다. <개정 2008.6.5>
제1항의 집행지휘는 동행영장을 법 제16조에 정한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년심판규칙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년심판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01 시행된 소년심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년심판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