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규칙 제26조의5 (화해권고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 및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의5(화해권고의 원칙) 소년부 판사와 화해권고위원은 소년과 피해자 또는 지역사회 구성원 등이 사건 해결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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