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규칙 제39조 (보호처분ㆍ부가처분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16-12-01공포 · 2016-1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 및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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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호처분 또는 부가처분의 변경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호처분 또는 부가처분의 변경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에는 보호처분 또는 부가처분을 변경할 상당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 또는 부가처분을 변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하고, 법 제18조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조사, 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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