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규칙 제9조 (비행사실 등의 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 및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비행사실 등의 고지) 소년부 판사는 소년 보호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년 및 보호자 또는 보조인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0조에 따라 송치된 소년 보호사건에 있어서는 소년의 비행사실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소년의 비행사실
2.소년 또는 보호자는 보호자 또는 변호사, 그 밖의 소년부 판사 의 허가를 받은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것
3.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에 소년 또는 보호자가 스스로 보조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이 국선보조인을 선정하게 된다는 취지
4.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 에 대하여 국선보조인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
5.보호자는 조사, 심리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소년보호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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