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규칙 제54조 (과태료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16-12-01공포 · 2016-1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 및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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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2조의2제3항의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법 제71조제2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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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과태료 통지) 법 제32조의2제3항의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법 제71조제2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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