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규칙 제33조 (위탁보호위원의 위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12-01공포 · 2016-1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 및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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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장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의 감호를 위탁받을 사람(이하 "위탁보호위원"이라 한다)을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제4호에 정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종사자 중 시설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장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의 감호를 위탁받을 사람(이하 "위탁보호위원"이라 한다)을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제4호에 정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종사자 중 시설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2.2.24, 2016.11.1>
②법원장은 제1항의 위탁보호위원이 소년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2.24>
③법원장은 제2항에 따라 해촉하는 위탁보호위원이「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제4호에 정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종사자 중 시설장인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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