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규칙 제26의8조 (화해권고절차의 종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 및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1. 조문 원문
①소년부 판사는 화해가 성립한 경우 조사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이행실태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년부 판사는 이행의 확인을 위한 심리 기일을 열 수 있다.
②소년부 판사가 법 제25조의3제3항에 따라 화해권고의 결과를 고려할 경우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소년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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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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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심판규칙 제26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01 시행된 소년심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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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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