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규칙 제26조의8 (화해권고절차의 종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 및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년부 판사는 화해가 성립한 경우 조사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이행실태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년부 판사는 이행의 확인을 위한 심리 기일을 열 수 있다.
②소년부 판사가 법 제25조의3제3항에 따라 화해권고의 결과를 고려할 경우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소년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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