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규칙 제28조 (심리조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 및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리 기일의 심리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 무관등이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심리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심리를 한 법원, 그 일시와 장소
2.소년부 판사, 법원사무관등 및 출석한 조사관 또는 소년분류심사 원 및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 등의 직위, 성명
3.소년, 출석한 보호자 및 보조인의 성명
4.출석한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및 참고인의 성명
5.비행사실의 내용을 고지하고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
6.소년의 진술요지
7.보호자, 보조인 및 조사관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 등의 진술요지
8.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9.결정 그 밖의 처분을 고지한 사항
10.그 밖에 심리에 관한 중요사항 및 소년부 판사가 기재를 명한 사 항
③심리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심리조서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보호사건의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형사소송법」 제48조부터 제59조까지 및 「형사소송규칙」 제29조부터 제41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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