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규칙 제26조의9 (위임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16-12-01공포 · 2016-1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 및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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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화해권고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내규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의9(위임규정) 화해권고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내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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