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규칙 제11조 (조사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 및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다.
1.비행사실, 그 동기와 비행후의 정황 및 비행전력
2.소년과 보호자의 교육정도, 직업, 소년과 보호자의 관계, 소년의 교우관계 및 소년의 가정환경
3.소년비행화의 경위 및 보호자의 소년에 대한 보호감독상황과 향 후의 보호 능력
4.피해자에 대한 관계 및 재비행의 위험성과 정도
5.소년의 심신상태
6.그 밖에 심리와 처분을 함에 필요한 사항
②조사관은 필요한 경우에 공무소나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 보고 또는 필요한 사건기록이나 서류를 넘겨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조사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소년, 보호자, 참고인 그 밖에 필요한 사람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방문하여 면접, 관찰 또는 심리검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의 송달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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