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규칙 제20조 (임시조치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 및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임시조치의 통지) 법 제18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결정은 소 년 및 보호자 또는 보조인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위탁받은 자에게,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결정은 소년 및 위탁받은 자에게 각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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